최신기사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ㆍ대포폰 개설해 판매…2800여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뉴스종합| 2015-07-01 15:09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1개, 대포폰 45개를 만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총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교도소에서 만난 B 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 팝니다’ 등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연락해 대포통장 하나에 25만원을 받았다.

또 대포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한 대에 45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 등에 사용했다.

A 씨의 범행은 뜻하지 않은 데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추적하다 그의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1월 다른 혐의로 구속된 공범에 대한 추가 신병처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