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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상품권 접대받은 공무원 ‘해임’…강제력 없어, 좀 더 지켜봐야
뉴스종합| 2015-07-01 16:22
[헤럴드경제]‘박원순법’ 사례가 첫 적용됐다.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해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B국장은 현재 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을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A구는 조만간 B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구청은 100만 원 미만은 감봉 등 징계처분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서울시의 박원순법 첫 적용에 따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며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구청에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이 박원순법을 첫 적용해 해임을 결정한 서울시 인사위의 통보를 따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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