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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고객 개인정보 팔아 돈벌이한 판매업자들 적발
뉴스종합| 2015-07-05 19:45
[헤럴드경제]휴대전화를 해지 신청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카페를 통해 휴대전화 해지신청 고객 2848명의 개인정보, 속칭 ‘해지밴’을 건당 4만∼9만원에 불법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해지신청을 받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고객정보를 판매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 올렸다. 다른 매장은 이 정보를 사들여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 번호를 주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가입시킨다. 서로 다른 가입자가 각각 해지와 신규가입을 신청했지만 전산기록으로는 번호이동이 돼 버린다.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이 이통사로부터 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벌어진 불법 개인정보 거래다.

이들 중 차모(41)씨 등 ‘알뜰폰’ 대리점 운영자 4명은 사용하지 않은 대포폰 회선 2404건의 해지밴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팔고, 공폰에 장착하면 바로 사용가능한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1705개를 제작, 판매해 1억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개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벌여 개인정보 침해사범 106명을 검거하고 법령 위반업체 11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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