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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저작권료 줘라"…'대체 무슨 일?'
엔터테인먼트| 2015-07-06 23:40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의 작사가가 법정 공방 끝에 못 받았던 저작권료를 받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500만원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 2002년 김씨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곡 넘버원을 작사를 부탁밭고 200만원을 받았다. 그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가 2003년 음저협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김영아가 아닌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하면서 일어났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씨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송정우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외국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 줘야한다는 것이어서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며 의미를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전작권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법정공방 있었구나"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축하해요"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5000만원 좋겠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이런 일이? 그렇군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조현주 이슈팀기자 /chono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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