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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이 ‘forced labor’를 ‘forced to work’로 양보”...日언론
뉴스종합| 2015-07-07 06:46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사용된 ‘forced to work(일하기를 강요받다)’는 표현이 본래 ‘forced labor(강제노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ㆍ닛케이) 신문은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forced labor’를 ‘forced to work’이란 표현으로 대체하겠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밝혀 갈등을 겪다 세계유산위원회의가 4일에서 5일로 연장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하시마(군함도) 섬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2일 윤병세 장관과의 비공식 전화 회담을 통해 ‘forced labor’를 ‘forced to work’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윤 병세 장관은 이에 “일본이 그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국내 재판에서 이용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두 장관은 징용공의 표현에만 합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이 유네스코위원회의에서 ‘forced labor’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내각 측에서 “외무성의 마무리가 부족했다”고 반발했다. 일본은 즉각 한국에 번복(翻意)할 것을 촉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은 징용공에 대해 언급하지 안하겠다”며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심의가 4일에서 5일로 연기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도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였다며

지난 5일, 일본 측은 산업시설 징용공들에 관해 “의사에 반해 데려왔다(brought against their will)” “어려운 여건 하에 일하게 됐다(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한국정부대표는 이 부분을 인용, “최대한 중시한다”고 밝혔다.

‘forced labor’와 ‘forced to work’과는 엄연히 법적인 의미가 다르다. 국제연합(UN)는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orced Labor)’ 등을 통해 ‘forced labor(강제 노동)’을 국제법 상 불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닛케이 역시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 “‘forced labor’은 세계적인 법령을 위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싫었다”고 전했다. ‘forced to work(억지로 일하게 되는 것)’는 국제법 상 불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가 한 발자국 물러선 결과, 일본은 ‘forced to work’를 채택한 한편, 한국과 일본 여론 사이에서는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들끌고 있다. 국제법 상 위법적인 표현이 아닌 ‘forced to work’이란 표현을 채택한 결과, 일본은 메이지 산업 시설에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체불 임금도 1965년 한국 국교 정상화 시 체결한 협정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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