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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여 진통끝에 ‘결실’
뉴스종합| 2015-07-07 11:09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ㆍ동구ㆍ옹진군)은 지난 2013년 5월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여 진통끝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손괴를 정부에서 보상하고 조업구역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해 5도 어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접경지역 최일선에서 안보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후에도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관련, 발의한 개정안 원안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해 5도 어민들이 입은 조업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정부 측에서 “조업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행자부 측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산출 근거를 마련해 보고 하겠다’고 약속해 머지않아 어업손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여객선이 대중교통에서 제외돼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는데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서해 5도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서해 5도 어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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