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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혈세로 민간사업자 영업시설 구축 ‘눈총’
뉴스종합| 2015-07-08 09:12
-염곡동 버스공영차고지에 택시 차고지 추진
-택시는 대중교통도 아닌데… 형평성 논란일듯
-서울시 “법령 등 지원 근거 마련 문제 없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강서구 마곡지구에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1호 택시공영차고지’를 서초구 염곡동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피시설 입주에 대한 주민 반발과 함께 버스공영차고지를 확보한다며 재정난속 혈세 850여억원을 들여 구입한 토지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8일 시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초 택시공영차고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는 서초구 염곡동 버스공영차고지에 300대 규모 택시차고지 신설계획을 밝혔다.

염곡동 버스공영차고지(300번지, 300-2번지 일대)는 토지 9371㎡, 건물 1880㎡ 크기로 서울시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500억원을 마련 2013년 9월 매입하고 2014년과 올해 나머지 잔금을 지급했다. 버스 1대 당 주차면적이 100㎡임을 감안하면 해당부지(건물면적 제외)엔 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 버스한대를 주차하기 위해 10억원의 혈세를 쓸수 있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강행했다.

시는 이곳 일부에 마곡지구에 건립하려다 실패한 택시공영차고지를 국비 18억원을 지원 받아 약 60억원을 들여 지을 계획이다. 주차장 면적은 2960㎡(약 900평)로 300대를 수용할 수 있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 교육실, 사무실 등도 갖춰 2017년 완공, 버스공영차고지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중교통도 아닌 택시를 위해 시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현재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갖춰야 하는데 택시업계는 영세 법인택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요구해 왔다. 시는 이에 버스공영차고지 확보를 한다며 예비비까지 투입해 매입한 염곡동 버스차고지 부지를 택시공영차고지 부지로 병행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세금을 들여 민간사업자(법인택시 사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주가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택시공영차고지는 시민 세금으로 업주의 영업시설을 만들어 주는 꼴”이라며 “시가 다른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줄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의회에서 택시 공영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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