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전자발찌 찬 채 출소
헤럴드경제| 2015-07-10 09:27

[헤럴드경제]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고영욱이 오늘 출소한다. 그는 이와 동시에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하게 된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10일 오전 만기 출소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 등을 선고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고영욱은 5년간 신상정보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게 됐다.  

성범죄는 다른 범에 비해 재범율이 높아 출소 후에도 지정된 기간동안 24시간 감시한다.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사유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