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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출소…'전자발찌'에 대한 모든 것
헤럴드경제| 2015-07-10 13:50

[헤럴드경제]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10일 오전 출소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형 등을 선고했다.

이날 출소한 고영욱은 전자발지를 차고 3년을 생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있으면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과 행동제약사항 등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거나 발찌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사유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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