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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연속승소 '승소퀸'…3억에 이자까지
헤럴드경제| 2015-07-10 16:23

[헤럴드경제]트로트 가수 장윤정(여·35)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 장윤정과 남동생 A 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A 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SBS 힐링캠프 장윤정 캡처]

A 씨는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어머니와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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