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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
뉴스종합| 2015-07-11 14:37
[헤럴드경제] 개구리소년에 이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태완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에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하자 태완군의 부모는 작년 7월4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 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이었다.

대구고법은 용의 선상에 오른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사건 당시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태완군의 부모는 대구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도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태완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대구에서는 지난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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