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 권투 선수 출신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10분께 경북의 한 횟집앞 도로에서 탈북자 출신인 지인 A(49)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A씨의 턱을 한차례 때렸다. A씨는 신씨의 주먹을 맞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신씨는 술을 마시던 중 북한 실정에 대해 물어봤으나 A씨가 “그런 것 묻지 말라”며 핀잔을 주자 발끈해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투를 했던 사람으로 비록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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