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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300만원 약식기소…‘이재명 시장 종북비방’ 혐의
뉴스종합| 2015-07-12 10:22
[헤럴드경제]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지검이 변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시장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변희재 벌금 300먼원 기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 결과와 처분 통보서도 공개했다. 


이어 “‘본보기로 혼내기 딱 좋은 사람 변희재’라는 제 말씀 기억하시나요?”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성남시청 빙상 소속이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변 대표에게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 나쁜 짓 하면 혼나는 사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는 왜 이러 어려운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가진 작은 힘이지만 변희재 사건을 통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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