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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조사 예약制’ 도입
뉴스종합| 2015-07-13 08:26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교통사고 조사 시간을 예약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인터넷으로 교통사고 조사 일정을 예약하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본지 보도<2월 12일자> 후 5개월만에 시행되게 됐다. 본지는 지난 2월 경찰이 이같은 시스템을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6개월 내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인터넷 교통조사예약시스템 화면 캡처.

민원인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교통조사 예약 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 대상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뿐 아니라 단순 음주·무면허운전도 포함된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 경찰이 교대 근무를 하는 탓에 민원인들이 담당조사관의 근무일을 파악하기 어려워 조사 일정을 정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담당 조사관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인의 예약 내역을 확정하면 신청자에게 확정된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후 조사 예약일 하루 전에도 예약 일시를 문자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민원인에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처리하는 연간 교통사고가 50만건이 넘고, 단순 음주·무면허도 약 20만건에 달해 많은 국민이 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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