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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리심판원 “정청래 재심 사전 공론화 있었어야”
뉴스종합| 2015-07-14 11:16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오는 16일 이른바 ‘공갈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 당내 상급기관인 당무위원회가 전날 정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직 자격 정지’처분(6개월)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무위원회의 재심 요청이 당헌상 가능한 일이기에 이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무위원회가 징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 요구 전, 사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당무위원회가 당의 화합을 위해 (정 최고위원의 당직 자격 정지 기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면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사전에 의안으로 공고된 바가 없고 내부에서 여론화된 것도 아니기에 이런 점이 위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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