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결론 짓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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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봤다. 1심에서 인정된 증거가 175개 계정 및 트윗ㆍ리트윗 글 11만여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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