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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탈의실 성관계 따라하기 열풍? ‘너도나도…’
뉴스종합| 2015-07-19 08:31
[헤럴드경제]유니클로 중국 매장에서 이뤄진 섹스 동영상이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해당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동영상을 따라하는 인증샷 찍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 매체들은 최근 베이징의 싼리툰 유니클로 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동영상 남녀의 포즈를 따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영상을 캡처한 것을 티셔츠에 프린트해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NS, 상하이스트

유니클로 측은 탈의실 앞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고, 경비요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고객들을 제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라 상태의 젊은 남녀 한쌍이 유니클로의 베이징 싼리툰 매장 탈의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1분 11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전날 웨이보와 웨이신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이번 섹스 동영상의 확산은 금기를 넘어 사회적 핵심 가치를 위배한 것”이라며 “두 포털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을 재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동영상 유포 및 확산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법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의 포르노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인터넷 당국은 포털 및 SNS상에 올라오는 방대한 분량의 글과 사진, 영상에서 금기어 등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는 검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디오에 나온 남녀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퍼뜨린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망에 올린 누구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규는 서적,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외설적인 장면을 유포할 경우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포르노물을 제작해 영리활동을 벌인 사람은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유니클로는 이번 동영상 제작 유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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