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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親父스킨십 논란…법원의 판단은?
헤럴드경제| 2015-07-20 10:26

[헤럴드경제]지난 18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에서는 아빠의 적극적인 스킨십이 부담스럽다는 18세 여고생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춘기 딸의 침대에 함께 눕고 어깨동무와 입술 뽀뽀를 하려는 아빠의 행동에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방송 후 일각에서는 아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며 논란이 일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서천석 씨는 이 날 방송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자녀는 부모의 부속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게 뭐냐는 분위기니까. 그러니 일등 MC도 부담없이 저런 방송에서 진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다" 라며 "딸이기에 싫어해도 만질 수 있고 그게 다 애정의 표현이니 좀 절제하면 상관없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젊은 여성을 성추행해도 딸같아서 만진 거라고 말하면 그럴 듯한 변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이 자기 딸에 대한 부메랑이 되면 그때는 괴로우시려나?"라고 하며 방송 내용을 비판했다.

 


현재 두 딸은 페이스북 계정에 연출된 장면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한 상태이며 '동상이몽' 제작진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시청자여러분께 불편하게 전달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친부의 스킨십 논란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 과거 예능 <안녕하세요>에서 초등 고학년인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아빠가 나온 적 있다. 이 때도 패널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작년 7월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샤워 후 옷을 입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3차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피고인이 아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의 공개성,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성적행동을 결정할 권리다.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를 기준으로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13세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한다.

미국에선 성적자기결정권이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돼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 정 문화가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 친부의 스킨십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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