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 해당변호사 청구 기각
2012년 부산지법 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부산지법에 접수된 한 부동산 압류 신청 사건을 담당 변호사로 수임했다.
이는 퇴직 판사에게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31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사건이 부산지법이 아니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할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을 수임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부산지법에 3차례나 제출했으면서도 어느 법원에 내는지도 몰랐다면 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