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전염병ㆍ대형재난 대응 추경 가능토록…與 김광림,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5-07-20 15:4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각종 사회재난 및 인체감염병에 확산 등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태풍ㆍ홍수ㆍ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에만 추경편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ㆍ붕괴ㆍ폭발ㆍ항공해상 사고, 인체감염병ㆍ가죽전염병 확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국가예산 투입을 통한 시기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에도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치열해지면서 정부ㆍ여당이 통과 시한으로 잡은 24일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최대한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해킹 논란과 추경안 처리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