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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면 두집살림 해도 되나?'...위자료 판결 '공분'
헤럴드경제| 2015-07-30 09:12

[헤럴드경제]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까지 올리고 딸까지 낳은 한 남성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겨우'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29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아내 A 씨가 이 남성(39)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성이 아내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성은 2010년 아내 A 씨를 만나 결혼했다. 남성은 A 씨와 결혼 전 여성 B 씨를 만나 속칭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성은 A 씨와 결혼 생활 중이던 2013년 몰래 B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남성은 B 씨와의 결혼식에 하객대행자들을 고용해 자신의 부모와 친척인 것 처럼 속였다.

아내 A 씨에게는 '지방 출장 간다'고 속이고 B씨와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남성은 B 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뒀다.

남성은 아내 A 씨에게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고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 3000만원을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 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누리꾼들은 '고작 1억이면 두집살림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쩌나' 라며 비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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