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대상 명확화 ▷매장문화재 조사결과 검토 및 검증 강화 ▷발굴유적 관리지원 및 활용 활성화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규제 개선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집중 개선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표조사 대상이 구체화된다. 현재는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 지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증ㆍ학술연구 결과 등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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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유적 보전 결정 기간도 단축한다. 그동안 발굴유적 보전 결정은 평균 80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6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전문가회의,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문화재를 궁궐 등 2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별로 검토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검토지표는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다섯가지로 나뉜다.
또 현재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발굴 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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