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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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지난 6월 퇴원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A씨를 서면 조사 등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다음 달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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