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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물고기 함부로 잡지 마세요.”
뉴스종합| 2015-08-02 11:34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는 2일 어린 물고기(치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어종별로 포획을 금지하는 체장 기준은 감성돔 20㎝, 광어 21㎝, 대구 30㎝, 도루묵 11㎝, 우럭 23㎝, 대게 9㎝ 등이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다.

수협위판장과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을 점검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단속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이 자주 다니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ㆍ계도활동도 펼친다.

최근 자원 감소와 어장 축소 등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가 늘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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