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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 박수진]‘열정페이’ 강요하는 국회
뉴스종합| 2015-08-03 11:14
얼마 전 온라인 상에서는 ‘열정페이를 반대하는 정치인의 두 얼굴’이라는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일알바’ 체험을 하는 모습과, 2012년 6월께 당시 문재인 의원실에서 무급인턴 채용을 공지한 글을 나란히 비교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민생정치 한다면서 자기 돈은 아낀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문 의원의 지시로 무급인턴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도 잦아들었다.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가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그 냉소의 이유는 이처럼 열정페이와 해괴한 계약이 난무하는 국회 내 채용 행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불안한 일자리를 소리 높여 걱정하지만 실천은 뒤따르지 않는다. 2013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무급인턴 보호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급인턴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보호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입안 후 2013년 12월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졌지만 질의나 대체토론도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설명도 서면으로 대체됐다. 그 이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을 담당했던 의원실 내 담당자도 자리를 옮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전문위원도 바뀌었다.

지난 해 9월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도,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과 고용 및 복지 증진 방안을 담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무급인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논의 없이 1년 가까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상임위가 다루는 법안이 회기마다 수백개가 넘고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회가 진정 청년 일자리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작은 문제들부터 하나씩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 내 해괴한 고용 계약 형태부터 바로 잡고, 수년 째 잠자고 있는 청년 고용 관련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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