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家, 경영권 분쟁 일주일]롯데그룹 ‘황제식 의사결정’관행 바뀌나
뉴스종합| 2015-08-03 11:33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주일만에 형제간 소송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금번 ‘왕자의 난’을 계기로 롯데그룹의 ‘황제식’ 의사결정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전이 진행될 경우 최대 쟁점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공개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의 법률적 효력 여부다. 해임지시서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임명장은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뜻이 담겨있는 해당 서류자체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과거에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해임지시서라는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재판으로 간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 ‘구두(口頭)’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탄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신 총괄회장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롯데의 의사결정 관행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날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가리키며 해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구두 해임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전 부회장이 “인사는 보통 구두였으며, 서류에 사인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맞서며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인사뿐 아니라 그룹경영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뜻은 절차보다 앞서왔다. 최근 롯데 계열사의 한 고위 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은 보고를 하면 좋다, 싫다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낸다”며 “(신 총괄회장이 문서로 지시사항을 남기는 것을) 본 적 없다. 구두로 말해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황제식 경영이 분란의 근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결정 관행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종의 학습효과로 향후 경영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한 내부 작업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우선적이 의사결정 관행을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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