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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오 전 경찰청장 4일 재소환…승진청탁 5천만원 뇌물 혐의
뉴스종합| 2015-08-04 07:48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밤 귀가조치한 조 전 청장을 이날 오전 10시 재소환해 소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면서 “내가 할 얘기 다했다. (출두할 때 말했던 것 처럼,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의로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 전 청장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조 전 청장과 정씨 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의 조 전 청장 동선을 점검하고 두 사람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마쳐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한 ‘포괄적 뇌물’로 기소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친구에게서 돈을 전달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60)씨와 조 전 청장 간 돈거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에게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임모(67·구속기소)씨와 조 전 청장 간의 커넥션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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