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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고궁입장료 "무료"
뉴스종합| 2015-08-04 11:3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날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4대 고궁과 종묘 등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행사 참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축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민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4일 당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날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면 무료 통과가 가능하다.

광복절 전후로 기차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철도공사가 만28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무제한 철도 이용상품인 ‘내일로(Rail路)’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된다. 해당 연령의 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경우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등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15곳과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ㆍ강당ㆍ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광복절 전후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개최된다. 4일 밤 서울광장에서는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이 개최돼 광복 70년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광복절 전야 또는 당일에는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열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된다. 국내 주요 백화점ㆍ할인점ㆍ호텔ㆍ식당 등 150개 업체 약 3만개 업소가 참여해 관광ㆍ숙박ㆍ교통ㆍ음식ㆍ화장품ㆍ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고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었다.


양영경 기자/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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