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속재산 210조 국내 반입 도와주면 37조 주겠다”며 접근한 사기꾼 구속
뉴스종합| 2015-08-04 14:19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 재벌기업 2세를 사칭하며 상속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고위 공직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64)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박모(52ㆍ여) 씨로부터 160회에 걸쳐 총 5억2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 번에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까지 수시로 돈을 받아냈다.

이때마다 이씨는 청와대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고위 공직자들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로비와 접대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이렇게 얻은 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박씨 친오빠의 소개로 박씨를 만난 후 수지침 시술로 박씨와 가까워졌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못 봤던 박씨는 이씨의 시술로 통증이 나아지자 이씨를 신뢰하게 됐다.

이씨는 이때부터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고가의 의류를 입는 등 중국 재벌 2세인 것처럼 박씨를 속였다. 또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반입해 150조원을 3년 만기 국가 공채로 전환할 것인데, 이중 25%인 37조5000만억원을 박씨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박씨가 순순히 로비금 명목의 돈을 내어주도록 꾀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주장한 ‘중국 재벌 2세, 상속재산 210조’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수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동거녀들의 집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이씨를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29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을 모두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이 드러나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추적을 할 예정”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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