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보행자 위협하는 오토바이 집중단속...서울시, 9월부터 경찰에 신고
뉴스종합| 2015-08-09 11:31
[헤럴드경제]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집중적으로 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4천253건 중 6.6%인 280건이 보도 위를 주행하다 일어났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인 만큼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한다. 보도에서 달리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신고에 앞서 이달말까지 계도에 나선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공무원 1천500명을 투입해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달리는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의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면서 달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