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같은 조합 다른 총회? 공공기관 팔짱에 산으로 가는 뉴타운
부동산| 2015-08-10 08:23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올해 분양시장 호황세에 서울 뉴타운 구역 다수가 재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감독, 관리해야할 공공기관의 수수방관으로 한 조합에서 두 개의 총회가 열리는 등 주민들간 진흙탕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일부 구역 직권해제를 발표하는 등 뉴타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승인과 허가 등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 자치구청 차원에서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어 뉴타운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을 맴돌고 있는 셈이다.

10일 뉴타운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장위뉴타운 2구역의 성공적 분양 결과를 바탕으로 잰걸음 행보를 보이던 장위뉴타운여러 구역에서 각종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장위11구역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두 세력이 비슷한 기간 각자 총회를 열기로 해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한 총회가 한달여 사이에 2회나 열리는 이색적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 장위뉴타운 전경]

장위뉴타운 11구역 조합원들 일부는 지난달 13일 주민발의 형식의 총회 개최를 성북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총회 날짜도 9월 12일로 확정하고 준비하던 중에 8월 23일 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는 총회가 또 다른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합원들은 8월과 9월 잇따라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혼란에 빠졌다.

한 조합원은 “분명히 주민발의에 따라 9월에 총회가 열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합으로부터 8월 말 총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재 주민발의 총회 준비자들은 조합 집행부가 총회를 열기 위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합 집행부는 ‘비대위들’이 또 총회를 망치려 한다며 쌍방간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주민발의 총회 준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크게 3가지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총회를 열 권한이 없는데도 구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첫째로 조합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둘째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대의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셋째로 관련 법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에서 사전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없이 총회 개최를 위한 아웃소싱(OS)요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합 집행부 측은 “비대위의 총회 방해가 시작되었다”며 “비대위 측 주장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격이 다른 2개의 총회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나면 양측의 이전투구 양상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지만, 관할구청으로서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북구청은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총회 개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총회를 연 사례가 있다”며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장위11구역에 이어 9구역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일부 구역에서 주민발의 형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위뉴타운은 서울 동북권 186만여㎡ 부지에 총 2만4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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