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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목함지뢰 '北 소행 확실'…누리꾼 '분노' 강경책 요구
헤럴드경제| 2015-08-11 09:10

[헤럴드경제]국방부는 DMZ 폭발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짓고 강경한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11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전방지역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군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불시의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긴급 보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방침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정기적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2004년 중단했다가 11년 만에 재개됐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시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대북방송이후 북한군은 아직 특이 동향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사 긴장이 고조돼 군은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에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DMZ에서 우리 수색대 2명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치명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고 쐐기를 박으며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모양의 목함지뢰는 길이 22cm, 높이 4.5cm, 폭 9cm의 나무 상자로 둘러쌓여 수색해도 발견하기 어렵다. 살상반경은 최대 2m이며 후폭풍은 15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지뢰를 밟으면 사망하거나 다리가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히며 1m내 사람은 폐가 손상될 수 있고 3.5m 안의 사람은 고막이 터질 수 있다.

지뢰는 다리가 절단되거나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비인도적인 무기로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과 민간단체의 국제지뢰금지운동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지뢰 금지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목함지뢰로 우리군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군 당국이 좀 더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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