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20대ㆍ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낸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죄임은 인정되지만, 동반자살 준비 과정에서 숨진 심 씨가 더 주도적이었다는 점, 박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심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고 전과도 없고 성행이 악한 것을 보이지 않는 점,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또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씨가 더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한 점 등을 미뤄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살 극복을 위한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심모(20대)씨를 만나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심씨는 박씨에게 자신이 과거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고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함께 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심씨만 숨졌고 박씨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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