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징수액중 경찰이 75% 차지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이 부족해진 세수를 벌충하는 차원에서 서민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총 1조7890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키로 결정했다.
경찰의 연간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1조원대에 들어선 뒤 3년 연속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부과액은 2013년(1조7430억원)보다 460억원 많았다.
과태료 징수 규모의 증가와 함께 수납률도 높아지고 있다. 수납률은 24.1%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 이후 2013년에는 28.9%로 높아졌고 작년엔 30.5%로 처음으로 30%대에 들어섰다.
최근 경찰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차시 체납 과태료가 완납될 수 있도록 지방청과 폐차장간 협업을 시행했다.
번호판 자동판독기 탑재차량도 올 들어 7대를 도입, 체납차량 현장적발 시스템을 구축했고 상습·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과태료를 더 많은 국민에게 부과하고 예년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려는 경찰의 의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전체 과태료 부과액 중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지난해 총 2조3749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75.2%가 경찰청 소관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