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필로폰 270g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3) 씨와 동거인 김모(46ㆍ여)씨는 올해 1∼3월 필로폰 판매총책인 최씨로부터 필로폰 250g을 3천60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에 찾아온 조모(50) 씨 등 중간판매책 4명에게필로폰 30g을 480만원에 판매했다.
마약 거래조직이 서울 도심 주택가의 노래방까지 파고든 것이다.
이들은 또 부산에 사는 이모(45) 씨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필로폰 5g을 100만원에 팔았고,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김모(54) 씨 등 3명에게 퀵서비스로 필로폰 8g을 31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이들과 별도로 KTX특송을 이용해 필로폰 17g을 판매한 홍모(45) 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노래방이 밀폐된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어 구매자가 손님을 가장해 찾아오면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보통 길거리나 차량 안에서 이뤄지며, 이번 사건처럼 노래방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노래방은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있어 일반 주민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마약 거래가 이뤄졌고, 일부 구매자는 노래방에서 사들인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애초 마약 거래를 위해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KTX 특송 등이 마약 거래에 사용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 운송 수단은 운반하는 화물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내는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분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마약거래에 이용됐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2∼3대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래방 운영자인 김씨 등을 올해 4월 검거했으며, 이어 서울ㆍ안산ㆍ대구 등으로 도피하던 최씨를 7월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마약 관련 전과 18범으로 확인됐으며, 동거인인 두 김씨도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판매총책인 최씨가 누구에게서 필로폰을 공급받았는지 추적하는 한편, 마약류가 유통되는 거래선을 분석해 유통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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