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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