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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반란 '열정페이 강요했다' …美 올슨 자매 피소
헤럴드경제| 2015-08-12 18:02

[헤럴드경제=홍예지 인턴기자] 할리우드 배우 메리-케이트 올슨(Mary-Kate Olsen)과 애슐리 올슨(Ashley Olsen) 자매가 론칭한 패션 레이블 '더 로우(The Row)'가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며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으로 호평을 받고 있던 '더 로우'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위기에 놓였다.

11일(현지시간) 한 미국의 일간지에 따르면 올슨 자매의 회사인 '더 로우'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거나 일을 하고 있는 40명의 인턴 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맨하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더 로우'에서 데이터 입력, 정직원 심부름, 복사, 봉제와 커팅 등 주당 50시간 넘게 일을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과 비슷한 업무를 했던 다른 무급 인턴들에게도 노동력의 대가로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듀얼스타 엔터테인먼트(Dualstar Entertainment)를 상대로 진행됐다. 듀얼스타 엔터테인먼트는 올슨 자매가 운영하는 패션 레이블의 '엘리자베스 앤 제임스(Elizabeth & James)'와 '더 로우'의 모기업으로 이들 회사의 라이선싱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듀얼스타 엔터테인먼트의 대변인인 아넷 울프(Annet Wolf)는 유에스투데이(USA Today)에 보낸 서신에서 "듀얼스타는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그들의 불만 제기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듀얼스타는 원고 측 주장에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정한 사실이 공개되면 이번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비영리 기업에서 인턴십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경우 무급이 될 수 있어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메리 케이트 올슨과 애슐리 올슨은 미국에서 유명한 쌍둥이 배우, 패션 디자이너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자매라는 별명도 있다.

올슨 자매는 연예계와 패션계를 종횡무진하며 미국 십대들의 우상이 됐다.
이들은 아역 배우로 유명세를 얻은 뒤 12살 무렵 '메리케이트 앤 애슐리(mary-kateandashley)'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디자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에는 더 로우(The Row), 2007년에는 엘리자베스 앤 제임스(Elizabeth & James)를 론칭해 호평을 받았다. 자매가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이며 공동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유독 패션계에서 열정페이를 요구해 인턴 사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많다. 버버리, 마크 제이콥스, 도나 카란, 코치 등 유명 패션기업에서도 현재 무급 인턴들과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im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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