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따라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범 운행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트위지 같은 초소형차의 임시운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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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가 협약을 맺고 BBQ의 서울 5개 지점에서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트위지 관련 시범운행 법규가 없어, 임시운행 허가는 취소됐다.
르노삼성은 “이제 초소형 차 운행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륜차의 형태로 스티어링휠까지 갖춘 트위지는 최고 속도 80km/h, 한번 충전으로 100km까지 갈 수 있다. 차체가 작아 승용차 1대가 주차하는 공간에 트위지 3대를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지만,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가정용 220 볼트(V) 콘센트로 바로 충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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