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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법정싸움으로
뉴스종합| 2015-08-19 11:32
“국제교류복합지구 결정 무효”…범구민비대위, 행정소송 제기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 제기에는 강남구민 1만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구민 자격으로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삼성동에 위치한 옛 한전부지에 GBC(Global Business Center)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조 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놓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에 관한 열람공고 시, 구역 확대를 반대하는 68만 410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두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와 관내 322곳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지구단위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비대위측은 “KTX, GTX(3개노선)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종합 환승터미널을 구축하고자 수차례 박 시장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주민의 권리인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기회를 박탈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1만 2000여명의 강남구민과 함께 이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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