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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을 위한 복지재단?…서울시복지재단, ‘꼼수’ 수당ㆍ성과급 ‘펑펑’
뉴스종합| 2015-08-20 09:43
-2012년이후 시간외수당 명목 2억8000여만원 꿀꺽
-서울시 감사서 적발…시에 보수지급 규정 개정 요구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들어가야 할 돈을 ‘편법 수당’과 ‘꼼수 성과급’으로 유용하다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자격요건 미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 비리’ 수준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복지재단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ㆍ본부장과 센터장, 단장 등 간부급 직원(관리자) 6명에게 최근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2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은 관리ㆍ감독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실은 지난 2012년 8월 감사 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보수규정 정비를 지시했지만, 시복지재단은 ‘관리자수당’으로 이름만 바꿔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해왔다. 시복지재단은 오히려 규정에도 없는 관리자수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보수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시복지재단이 부정 지급한 2억8200만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과 ‘동마을복지추진단’을 1년간 운영하고도 4000만원이 남는 금액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등 2년7개월동안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시복지재단의 ‘무법’ 행위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드러났다.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직급별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인원비율은 최고등급(S)은 20% 이내, 최저등급(C)은 10% 이상 강제 배분해야 한다.

시복지재단은 그러나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직급별이 아닌 전체 직원(119명)을 대상으로 S~C등급을 나눴다. 최고 및 최저등급 비율도 지켜지 않아 S등급은 2명이 늘고, C등급은 12명이 줄었다. 직원 대부분이 우수등급인 A~B등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서울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시복지재단은 계약직 30명 전원을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놓고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한 것이다. 이는 소외계층의 권익을 중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정면 배치된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채용 비리’를 의심할 만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복지재단은 2012~2014년 총 106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채용공고를 냈다.

위촉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응시자격으로 ‘연구경력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연구경력 8개월인 응시자와 석사학위 미취득자가 대거 합격했다.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심사위원에 참여토록 한 규정도 어긴 채 모든 채용 과정에서 내부 직원만 심사위원에 참여했다. 그 결과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불합격하고, 탈락해야 하는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시 감사실은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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