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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대법 확정판결 사필귀정…새정치 국민에 사죄해야”
뉴스종합| 2015-08-20 15:01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새누리당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야기는 나누는 한명숙 의원. 박해묵 기자/mook@heraldcrop.com

김 수석대변인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거론,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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