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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2년’ 한명숙 의원, 향후 형집행 절차는…
뉴스종합| 2015-08-20 15:54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법원이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도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만큼 한 의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았을 때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이를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 2항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하도록 돼있다.


한 의원의 경우 구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의거해 검사가 한 의원을 불러 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우선 판결 확정 직후 재판 결과를 통지문 형태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보내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에 대한 형집행 촉탁서를 송부하게 된다.

형집행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 담당검사는 촉탁서를 확인하고 형집행장을 작성, 한 의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한다.

통상적으로 소환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나 서울구치소다. 검찰청사로 오더라도 서울구치소로 일단 수감하고, 이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게 일반적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경우 서울구치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치소에서 형집행 절차를 밟았다.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은 두 차례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신병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일을 뒤로 미루고 서울청사로 자진출두했다.

관례적으로 하루 이틀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형집행일은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 촉탁서 내용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을 만들고 소환 통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형 확정 당일에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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