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나흘에 한번씩 ‘국민 개인정보’ 턴다
HOOC| 2015-08-21 10:48
경찰 개인정보 침해 3년간 289건


[HOOC=김현경 기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2012년 165명, 2013년 54명, 2014년 70명으로 3년간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흘에 한번씩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조회는 227건이고 유출까지 한 경우는 6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123RF

충북 청주경찰서의 모 경찰은 청첩장 발송을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의 주소를 조회했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모 경찰은 호기심에 연예인 등 9명의 주소를 조회했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2012년과 2014년에 본청의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 인원이 증가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시 규제가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 지구대ㆍ파출소의 경우 사후 결재 시스템인데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 확인ㆍ검증시 대리 결재가 만연해 작년 자체감사시에만 총 70명이 대리 결재와 결재 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사후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전체 징계대상자 중 정직 이상 중징계는 3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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