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大法, “수사권 없던 보안사의 타 수사기관 통한 기소는 위법”-재일 유학생 간첩 사건 무죄
뉴스종합| 2015-08-21 10:5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5공화국을 전후해 존재했던 국군보안사령부가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은 뒤 수사권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 기소했다면, 이같은 자백을 담은 수사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했던 당시, 전두환 사령관이 지휘하던 보안사가 이같은 형사절차상 전횡을 저지른 경우가 많아, 유사 사례의 재심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종헌(64)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13년 1월 “수사기관의 피고인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과정의 가혹 행위나 불법 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1975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돼 조사받고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 13년을 복였했다. 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판정을 받아 지난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던 김현장 씨는 2012년 강씨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자, ‘강씨는 진짜 간첩’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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