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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 유도목적의 인사발령은 무효”
뉴스종합| 2015-08-21 19:0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업이 특정직원의 퇴직 유도 목적으로 낸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는 하나대투증권 일부 직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이 특정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낸 인사발령은 무효이며, 해당 기간 중 손실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18일 1심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최근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직원이 스스로 퇴직하도록 일부 직원들을 실적을 내기 어려운 부서로 인사발령내는 편법적인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고령자 등 일부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어도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평소 업무와 관련없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다음 저조한 실적이 쌓이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방식을 널리 사용해왔다.

최근 금융기관 등의 사무직, 관리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해고 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편법적인 방법으로 해고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은 해고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이 실적을 낼 수 없도록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뒤 이들이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수준의 저성과자로 전락하면 해고하는 방안을 써 왔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기업 내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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