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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어린이집등 주민 원하는 공공시설도 OK
뉴스종합| 2015-08-27 10:00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도로나 공원으로 제공해왔던 ‘기부채납’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로 대체된다.

서울시는 획일적인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주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다양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부지나 건물의 형태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도시화과정에서 필요한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데다 지역 주민이 기부채납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운 기부채납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기부채납 관리를 시에 전담부서를 둬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와의 협의 대상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바뀌고, 시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매칭한다. 기부채납이 가능한 공공시설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테마박물관 등 시정과 연계된 공공시설이다.

시는 기부채납 수요 및 공급 현황조사, 기부채납 시설(용도) 적정성 협의, 기부채납 시설 운영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만약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 통합관리 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 준공 후 기부채납 방식을 협의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기부채납 혜택을 볼 수 있고,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예정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공공시설로 제공될 경우 2조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개발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되는 등 사업성이 증가되는 이점이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이 제공되면 시민모니터단과 민관협의체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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