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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모 재산 몰래 빼돌린 매정한 40대 조카
뉴스종합| 2015-08-31 10:27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치매를 앓고 있던 이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자영업자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이모인 A(2014년 사망)씨의 재산을 다른 상속자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병실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서울 동작구 일대에 있는 차씨 명의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의사의 허가 없이 A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동사무소를 찾아간 다음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했던 피해자의 도장을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변경 등록, 위조한 서류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제출해 허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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