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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요트 대여 합법화 이후 부산서 6척 등록 신청
뉴스종합| 2015-08-31 10:31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 7월 요트 대여를 합법화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요트 6척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령은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돼 과도한 요금으로 구설에 올랏던 요트 대여업을 양성화시키고 요트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 지난달 7일 개정ㆍ시행된 이후 이달 말까지 모두 6건(6척)이 접수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접수된 건에 대해 요트 대여업 등록증을 발급했거나 검토 중이다.

등록 신청한 요트는 6t 이상 13t 이하급으로, 최대 12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규모다. 요트 투어 요금은 자율 가격이지만 이번에 등록 신청한 업체는 1인 기준 시간당 4만원에서 7만원 선을 선고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요트 소유자가 음성적으로 요트를 빌려주거나 태워주면서 과도한 요금을 받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마리나항만법’ 시행으로 이 같은 부작용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한 범위 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어 복합해양레저도시 부산에 걸맞은 마리나ㆍ요트 문화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마리나항만법’의 시행으로 요트 대여업이 합법화되고 요트 놀이문화가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 마리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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