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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결국…
뉴스종합| 2015-08-31 13:48
[헤럴드경제]치매를 앓고 있는 이모의 재산을 빼돌리려한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치매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이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모 차모(사망)씨의 재산을 다른 상속자들 몰래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차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법무법인 직원과 함께 차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등기신청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미리 준비한 차씨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를 앓아 정상적인 인지,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검찰조사 결과 고씨는 병원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구급차를 불러 차씨를 태우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차씨의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변경등록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고씨는 이처럼 위조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차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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