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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FTA 무역이득 공유제 ‘곤혹’
뉴스종합| 2015-09-02 11:17
“FTA수혜기업이 피해 산업 지원”
일부의원, 특별법개정안 통과 압박
“관세인하율 낮아 수혜없다”호소


국내 완성차 업계가 ‘FTA 무역이득공유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입은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농수산업 등 피해입는 다른 산업에 지원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2년 발의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수혜액ㆍ수혜 대상기업 확정의 어려움, 자유시장주의 원칙 위배 등 반론이 거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ㆍ중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와 완성차 업계 등 산업계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FTA의 대표적 수혜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FTA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다.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일부는 한ㆍ중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와 완성차 업계 등 산업계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FTA의 대표적 수혜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는 “FTA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다.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2일 자동차 업계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1년 3억8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지난해 9억7000만 달러로 3년 새 2.5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 7월까지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7억1000만 달러를 넘어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한ㆍ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됐다.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도 9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60억 달러 정도 늘었다.

하지만 한ㆍ미 FTA 발효 당시 2.5%였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율은 여전히 그대로다. FTA 효과가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의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이 향상된 결과인 셈이다.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은 8%에서 4%로 낮아졌다. 일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에서 들여오던 자동차 수입선을 미국으로 교체하고 미국업체 차량 수입도 늘어나면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ㆍ미 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 관세는 내년 1월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관세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4%→0%) 한국 내 생산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인하에 따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산 수출차의 경우 관세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2.5%→0%) 미국 내 현지 생산체계가 구축돼 있어 수출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ㆍEU FTA 역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산 자동차 수입에 날개를 달아줬다. 2011년 7월 1500㏄ 이상 차량에 부과되던 EU산 수입차 관세율은 8%에서 5.6%로, 이후 순차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7월 0%가 됐다.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율도 10%에서 0%로 낮아졌다. 관세율만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내 최대 시장인 독일을 놓고 보면, 독일산 차량의 수입액은 한ㆍEU FTA 발효 전이던 2010년 18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1억4000만달러로 33억달러 급증했다. 국산차의 독일 수출액은 같은 기간 8억7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2010년 13억달러였던 독일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37억3000여만달러로, 4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이뤄지면 국산차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일본에 한국 자동차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 체결에 따른 산업계 무역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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